반려동물

반려견 등록지, 주소지 관할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

시흥연꽃뉴스 2016. 7. 26. 14:29

 

 

 

 

반려견의 등록지가 주소지 관할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다.

 

 

국무조정실은 지난 24일 올 상반기 총 5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‘2016년 상반기 일몰 규제 개선방안’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.

 

 

반려견을 등록하려면 현행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가야했다.

 

 

앞으로는 전국 지자체에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다. 국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고함으로써 반려견 등록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.

 

 

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를 개정할 예정이다.

 

 

애견신문 우지영 기자 글 인용